대출을 받기 어려운 기업 등에 은행이 돈을 빌려주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금융감독원 전 간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공교롭게도 이 간부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금감원 윤모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1999~2019년 금감원에서 근무한 윤씨는 브로커와 공모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 등으로 1000만~2000만원씩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금융회사 임직원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자신이 금감원 간부라는 점을 밝히고 대출을 부탁했다. 금감원의 제재를 받게 된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받기도 했다.

1·2심은 윤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 납부도 명령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최근 형이 확정됐다.

옵티머스와 관련한 윤씨의 또 다른 재판도 12일 시작됐다. 그는 금감원 재직 시절인 2018∼2019년 펀드 투자 유치,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과 관련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금융계 인사들을 소개해준 대가로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윤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금융회사 직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대가관계가 전혀 없어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