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통보 불응해 온 이 지검장에 출석요구서 다시 보낼 듯
윤석열 사퇴·차규근 영장기각ㆍ차기총장 인선 등 수사 제동 요인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던 현직 검사 사건을 12일 재이첩받기로 하면서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공수처로 이첩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과 관련한 자료를 돌려받아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관련 기록은 다음주 중 대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수원지검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당초 수원지검에서 넘겨받은 기록은 사본이고, 원본은 검찰에 있어 즉각적인 수사 재개에 큰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김학의 사건' 재이첩받은 수원지검 이성윤 수사 속도내나
검찰은 지난 3일 공수처법 25조 2항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직 검사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바 있다.

공수처는 열흘간 사건 자료 및 수사 여건 등을 검토한 끝에 검찰 재이첩을 결정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입장문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 공수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며 "하지만 검사·수사관 선발에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수사에 전념할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재이첩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우선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에 대해 다시 한번 소환 통보할 방침이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3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같은 달 26일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과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요구하는 주장이 담긴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 출석 거부의사를 명확히했다.

'김학의 사건' 재이첩받은 수원지검 이성윤 수사 속도내나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이날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키로 한 만큼, 이 지검장이 더는 출석요구에 불응할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으나, 실제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이다.

오는 15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검찰총장 후보 인선 절차 역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지검장은 차기 총장 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검찰 내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이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 이 검사는 조만간 추가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4차례 조사한 검찰은 수사를 완전히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지검장과 함께 공수처로 이첩했던 터라 재소환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의 이번 결정으로 주춤 했던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으리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등 수사 제동 요인이 곳곳에 산재해 향후 전망은 안갯속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 4일 전격적으로 검찰총장직을 사퇴했다.

현 정권 비위 관련 사건 수사를 직·간접적으로 지휘하며 수사팀의 '방패막이'가 됐던 윤 전 총장이 검찰을 떠나자 수사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아울러 김 전 차관 출금 조처와 관련한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이 지난 6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돼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다만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미뤄볼 때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으리라 보고 있다.

검찰은 오는 16일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4차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소환 조사와는 별개로 이날에는 차 본부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심의를 맡을 검찰시민위원 추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검찰수사심의위가 소집되려면 수사 중인 검찰청의 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겠다고 의결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사건이 재이첩 됨에 따라 수사팀이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