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야간당직일 땐 어떡해?…요양병원 임종면회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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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 처방 의사들 권한, 한의사는 현실적으로 처방 어려워
요양업계 "임종 촉각 다투는 상황, 더 꼼꼼한 당국 대책 나와야"
정부가 임종을 앞둔 요양병원 환자 가족에 대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조건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한 가운데 많은 요양병원에서 야간 당직의를 한의사로 두고 있어 진단 검사 처방이 바로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요양병원 업계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야간 당직 의료인은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도 가능하다.
환자 수가 200명 이하는 의사 또는 한의사 1명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 200명 단위마다 1명 더 추가로 필요하다.
문제는 환자가 갑자기 위독해 야간에 가족들이 임종을 이유로 접촉 면회를 할 경우 한의사가 야간 당직인 병원은 면회 가족들의 신속한 코로나 진단검사 처방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진단검사 처방은 의사들의 권한이어서 한의사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처방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요양업계 한 관계자는 "임종 직전 환자 면회가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 많은데 한방 당직의의 경우 바로 대처가 어렵다는 우려가 나와 해결 방안에 대해 보건 당국에 질의했다"면서 "처방 권한은 의사와 한의사의 이해관계가 엮인 부분이라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원을 접수한 부산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한의사들의 진단키트 처방이 가능한지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내려 오지 않은 상태다.
부산시 한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는 현실적으로 한방의가 처방이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요양업계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좀 더 꼼꼼한 대책이 나와야 하고, 혼선이 보고됐을 경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신속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요양업계 "임종 촉각 다투는 상황, 더 꼼꼼한 당국 대책 나와야"

12일 요양병원 업계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야간 당직 의료인은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도 가능하다.
환자 수가 200명 이하는 의사 또는 한의사 1명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 200명 단위마다 1명 더 추가로 필요하다.
문제는 환자가 갑자기 위독해 야간에 가족들이 임종을 이유로 접촉 면회를 할 경우 한의사가 야간 당직인 병원은 면회 가족들의 신속한 코로나 진단검사 처방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진단검사 처방은 의사들의 권한이어서 한의사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처방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요양업계 한 관계자는 "임종 직전 환자 면회가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 많은데 한방 당직의의 경우 바로 대처가 어렵다는 우려가 나와 해결 방안에 대해 보건 당국에 질의했다"면서 "처방 권한은 의사와 한의사의 이해관계가 엮인 부분이라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원을 접수한 부산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한의사들의 진단키트 처방이 가능한지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내려 오지 않은 상태다.
부산시 한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는 현실적으로 한방의가 처방이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요양업계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좀 더 꼼꼼한 대책이 나와야 하고, 혼선이 보고됐을 경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신속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