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중대재해 안전체계 개선 TF 운영
서울시 서울시설공단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안전체계 개선 TF'를 꾸려 업무와 관련된 위험 요인 제거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어겨 인명피해가 생기게 한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한 법이다.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이다.

TF는 공단이 수행하는 24개 사업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국내·외 공공기관 중대재해 사례 최근 10년 치를 조사해 보완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조성일 공단 이사장은 "중대재해 발생 요인을 찾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시민, 근로자, 직원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