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400억원대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소송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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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법정 공방 결론
경기도 부천시가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를 상대로 한 지하철 7호선 사업 입찰 담합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부천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0일 부천시와 서울시가 4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사업 입찰 담합 손해배상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업은 지하철 7호선 온수∼상동 연장구간(7.37㎞)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부천시 등 원고 측은 2004년 피고 측인 해당 4개 건설사와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원고 측은 그러나 이들 건설사가 담합해 경쟁입찰을 무력화했다고 보고 2010년 270억원(부천시 97.2%, 서울시 2.8%)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최대 쟁점은 지방재정법상 소멸시효의 인정 여부였다.
이 법에 따르면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법원은 1심에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2019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04년 사업 본 계약 이후 2011년까지 이뤄진 세부 계약도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뒤집고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의견을 수용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10년 넘게 이뤄진 법정 공방은 끝이 났다.
이에 따라 부천시가 피고 측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금액은 손해배상금 270억원과 이자를 포함해 400억원으로 추산됐다.
부천시 관계자는 "파기환송심 판결은 피고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7호선 사업 관련 간접비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2일 부천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0일 부천시와 서울시가 4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사업 입찰 담합 손해배상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업은 지하철 7호선 온수∼상동 연장구간(7.37㎞)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부천시 등 원고 측은 2004년 피고 측인 해당 4개 건설사와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원고 측은 그러나 이들 건설사가 담합해 경쟁입찰을 무력화했다고 보고 2010년 270억원(부천시 97.2%, 서울시 2.8%)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최대 쟁점은 지방재정법상 소멸시효의 인정 여부였다.
이 법에 따르면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법원은 1심에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2019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04년 사업 본 계약 이후 2011년까지 이뤄진 세부 계약도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뒤집고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의견을 수용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10년 넘게 이뤄진 법정 공방은 끝이 났다.
이에 따라 부천시가 피고 측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금액은 손해배상금 270억원과 이자를 포함해 400억원으로 추산됐다.
부천시 관계자는 "파기환송심 판결은 피고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7호선 사업 관련 간접비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