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 '착한 임대인' 재산세 50% 감면 입력2021.03.11 17:54 수정2021.03.12 03:23 지면A3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영남 브리프 울산 울주군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의 건축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말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임대인이다. 감면 세목은 내년 7월 건축물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등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경남도, 동남권 메가시티 TF 출범 경상남도가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형태의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본격화한다. 경상남도는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 2 대구미술관 10년, 힐링 전시회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는 대구미술관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는 전시회를 잇따라 연다. 대구미술관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때와 땅’전을 오는 5월 23일까지 진행한다. 이 전시회에... 3 울산대, 세계대학평가 비수도권 1위 울산대(총장 오연천·사진)는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인 QS의 ‘2021 전공별 세계대학평가’에서 생명과학·의학 전공분야 비수도권 종합대 1위를 차지했다고 11일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