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관, 동행 출동·즉각 분리 등에 협업
복지부·경찰청, 전국10개 시군구서 아동학대 현장대응 시범사업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초동 대처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손을 맞잡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11일 서울 강동구·충남 천안시 등 전국 1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 대응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0개 지자체 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일선 경찰서가 함께 진행한다.

이들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복지부와 경찰청이 마련한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을 한 달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지침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담 공무원과 경찰의 역할을 명시하고 이들의 협업을 골자로 한다.

공동업무수행지침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관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동행 출동한다.

가정과 아동 간 분리가 필요할 경우 전담 공무원은 경찰과 협의 뒤 즉각 분리를 판단해야 한다.

판단이 어려울 때는 전담 의료인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시범사업을 통해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을 보완하고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대응 인력의 업무수행을 돕고 공동업무수행지침 최종안을 마련한 뒤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