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자치경찰위원 후보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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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기간은 12일부터 18일까지며 이메일, 등기우편,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가 자격 요건, 결격 사유, 직무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객관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병역 기피, 탈세, 불법 재산 증식,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범죄 등 전력자는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후보자가 재산 형성, 납세 의무 이행 등을 담은 '자기 검증기술서'를 제출하도록 해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용집 의장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주민 요구가 반영된 보다 밀착된 치안 서비스가 제공되는 만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한 치의 의혹 없이 위원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5월 출범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사무 조직으로 위원장을 비롯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교육감이 1명, 의회가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 위원추천위원회가 2명을 위원으로 추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