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다"…기초수급비 받은 강릉 공무원, 반환 의사 없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강원 강릉시는 육아 휴직으로 소득이 '0원'이 됐다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은 해당 시 공무원과 관련, 부정 수급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11일 밝혔다.
강릉시는 지난달 소득 인정액이 0원인 1717가구, 2096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고, 시는 연령 구간 이동, 소득 변동 등 일반적인 사항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육아 휴직 공무원 A씨처럼 급여를 회수해야 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A씨가 그동안 받은 기초생활수급비를 반환하겠다는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환수는 불투명하다.
시는 A씨가 육아 휴직을 하면서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받은 기초생활수급비 1600만원을 반환하라고 올 1월 명령했지만, A씨 측은 "엄청 억울하다. 온당하게 신청 자격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이번 사안이 불거지자 강릉시에 사표를 냈고, 시는 의원면직 처리했다. A씨가 공무원을 그만둠에 따라 소득이 없는 상태로 인정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존재하게 되면 그동안 지급한 기초생활비를 돌려받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A씨가 거주했던 동해시 등도 지급한 기초생활수급비를 반환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게 됐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강릉시는 지난달 소득 인정액이 0원인 1717가구, 2096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고, 시는 연령 구간 이동, 소득 변동 등 일반적인 사항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육아 휴직 공무원 A씨처럼 급여를 회수해야 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A씨가 그동안 받은 기초생활수급비를 반환하겠다는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환수는 불투명하다.
시는 A씨가 육아 휴직을 하면서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받은 기초생활수급비 1600만원을 반환하라고 올 1월 명령했지만, A씨 측은 "엄청 억울하다. 온당하게 신청 자격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이번 사안이 불거지자 강릉시에 사표를 냈고, 시는 의원면직 처리했다. A씨가 공무원을 그만둠에 따라 소득이 없는 상태로 인정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존재하게 되면 그동안 지급한 기초생활비를 돌려받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A씨가 거주했던 동해시 등도 지급한 기초생활수급비를 반환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게 됐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