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 속여 투자금 끌어모아…경찰, 자금 은닉 여부 조사
"금 1돈당 3만∼4만원 차익" 미끼…18억원 가로챈 50대 구속
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9개월간 피해자 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1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금에 투자하면 1돈(3.75g)당 3만∼4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지인들을 꼬드겨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초기에는 금 현물이나 수익금을 되돌려주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환심을 샀지만, 투자금이 쌓인 이후로는 연락을 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나서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범행 경위를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는 투자금 대부분을 다른 용도로 써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범죄수익을 은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