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공백 줄여라' 양구군 아이돌보미 양성 사업 추진
이 사업은 부모 맞벌이 등으로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이돌보미는 시간당 8천730원의 임금을 받는다.
주휴수당과 야간·휴일수당 등은 지침에 따라 별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23일까지 주민들로부터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돌보미 양성 교육 대상자 10여 명을 선발한다.
교육 대상자는 다음 달 5∼16일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80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