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식사 모임' 의혹 내사종결…경찰 "형사처벌 대상 아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식사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 등을 어겼는지를 살펴본 경찰 내사가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0일 "황 의원의 행위가 과태료 처분대상이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 없어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로 내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되며 당사자의 신분도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로 바뀐다.

경찰은 지난 1월 국민 신문고를 통해 '황운하 의원 등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즉각적이고 엄격히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계 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이 가운데 황 의원을 제외한 2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

방역 당국은 당시 황 의원 일행 옆 테이블에 있던 3명 등도 검사 대상으로 분류했는데, 일각에서는 황 의원 등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15만원가량 나온 식비를 어떻게 계산했는지에 대해서도 황 의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현장 조사에 나섰던 중구청도 "황 의원 일행은 금지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고, 방역 절차상 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