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韓, 휴대폰 사용 요청
丁이 사용 제지하진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재판을 두 달 만에 다시 열었다.
이날 지난해 7월 말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는데, A수사관은 “(독직폭행 논란 사건) 전후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도 “한 검사장은 변호인과의 통화를 위해 휴대폰 사용을 요청했고, 정 차장검사가 휴대폰 사용을 허락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사용을 제지하진 않았다”고 증언했다.
A수사관은 지난해 7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하던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이 근무하는 경기 용인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을 캠코더로 녹화하는 일을 맡았다. 공판에선 “휴대폰을 사용하려고 하니 사무실 전화를 쓰도록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A수사관은 “(한 검사장의) 휴대폰도 압수물이므로 영장을 제시받았으면 (사용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했다.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 행동을 보인 적 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증인은 “없었던 것 같다”며 “정 차장검사가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팔을 뻗었고, 한 검사장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팔을 뻗었다. 내가 휴대폰을 잡은 뒤 협탁 위에 올리고 상황이 끝났다”고 말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