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 내 방역수칙 위반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순천향대병원 폐쇄회로(CC)TV 분석반을 운영한 결과 74명이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을 위반한 점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방역 당국은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지원팀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서울시가 관련된 근거, 증거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인 걸로 안다"며 "CCTV를 통해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 차원의 지도 감독 등이 개인의 마스크 착용 미흡에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검토해서 구상권 청구에 해당하면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해당 자료를 관할 자치구인 용산구에 통보했다.
과태료 부과 등 사후조치는 용산구가 담당하게 된다.
순천향대병원에서는 입원환자 2명이 지난달 12일 처음 확진된 뒤 27일까지 25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동대문구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지난 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8일까지 14명, 9일 4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 누적 확진자가 19명으로 집계됐다.
9일 파악된 신규 확진자는 환자 3명, 가족 1명이며 환자 3명은 추적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서대문구의 한 직장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10명 발생했다.
이곳에서는 최초 확진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근무하거나 함께 차를 마신 동료, 탈의실 등을 같이 사용한 동료 등과 이들의 가족한테 바이러스가 옮아간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