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이상직 조카' 이스타항공 간부…"시키는 대로 했을 뿐"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조카'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가 재판에서 억울한 심경을 드러냈다.

10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2)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9개 항목 중 4개 항목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나머지 부분은 검찰의 증거목록을 아직 열람하지 못해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부실 채권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 이스타항공의 실무자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보면 이 의원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이 의원이 얻은 것으로 돼 있다"며 "(검찰의 판단대로) 이번 수사의 최정점에 있는 이 의원이 기소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기소되기 전에는 재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검찰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라며 "그전에 변호인들이 증거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9일에 열린다.

A씨는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약 540억원)를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매도, 회사에 약 4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2019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한 뒤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약 6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A씨가 2015∼2019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약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