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로 '유급휴직' 지원금 1억원 챙긴 50대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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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직원 20여명이 유급휴직을 하는 것처럼 허위 계획서를 제출해 3차례에 걸쳐 고용유지 지원금 1억여원을 불법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매출이 갑자기 감소하거나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A씨 등은 실제 5월 한 달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주문량 감소로 유급 휴직을 시행했다.
이후 6월은 일부만 정상 근무, 7∼8월은 전체가 근무하면서도 마치 유급으로 휴직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제출했다.
지청은 해당 기간 이 업체에서 매출이 발생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불법 수령을 확인했다.
지청 관계자는 "A씨가 수령한 지원금을 회사를 위해 사용했으며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으로 받다가 적발될 경우 받은 지원금의 최대 5배를 반환해야 하고 공모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