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인·친모 아동학대치사…검찰 "친모, 살인 고의 인정 어려워"
생후 2주 아들 숨지게 한 '비정한 부부' 기소…친모 혐의 변경
검찰이 생후 2주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부부를 재판에 넘기면서 친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기룡 부장검사)는 친부 A(24·남)씨를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친모 B(22·여)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을 모두 살인 혐의로 의율해 송치한 경찰의 판단을 일부 뒤집은 것이다.

검찰은 "B씨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된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점, 페이스북에 피해자 출산·성장 과정에 대한 글을 지속해서 게시해 애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이상 증상을 보이자 얼굴에 알로에 젤을 바르고 얼음찜질 등 조치를 하고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자 남편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한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부부는 아이가 태어난 지난달 말부터 7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으로 아이가 호흡곤란과 눈 떨림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서로에게 아이의 사망 책임을 떠미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