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베트남인 3명 인천 선미도서 조업하다 덜미
인천해양경찰서는 비자 만료 후에도 국내에 불법 체류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A(43)씨 등 베트남인 3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2018년 5∼8월께 선원 취업 비자(E10)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온 뒤 비자가 만료된 뒤에도 계속 어선을 타고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인천시 옹진군 선미도 일대에서 어구 분실 신고를 받고 A씨 등이 탄 어선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적발했다.

해경은 승선원 명부와 실제 선원의 인적 사항을 대조해 확인하던 중 A씨 등이 명부에 없는 사실을 파악하고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체류 후 취업 활동을 하거나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