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조치 무시하고 영업한 유흥업소 주인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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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내린 집합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영업한 유흥업소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시에서 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전 0시부터 3시 53분께까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손님 21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시에서 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전 0시부터 3시 53분께까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손님 21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