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울릉 카페리 사업자 선정 연기에 울릉군민 반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포항해수청은 이번 주 포항∼울릉 항로 카페리선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가 내부 검토 결과 공모에 참여한 2개 선사 중 에이치해운 관련 법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개최를 연기했다.
해수청 관계자는 "법원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선정위를 개최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어떻게 할지 결론이 나지 않아 선정위원회를 언제 열지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병수 울릉군수는 8일과 9일 해양수산부, 포항해수청을 방문해 카페리선 도입 공모 정상화를 위해 정부 차원 행정지원을 요청했다.
울릉주민참여공모선연대도 지난 8일 포항해수청을 항의 방문하고 조속한 사업 재개를 촉구했다.
김 군수는 "면허청과 선사의 법정 다툼으로 군민이 고통을 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대형 카페리선 도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포항해수청이 지난 1월 25일까지 포항∼울릉 카페리선 운영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에이치해운과 울릉크루즈가 참여 신청서를 냈다.
해수청은 에이치해운이 신청한 썬라이즈제주호는 공모에 적정한 선박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모 신청을 돌려보냈다.
이에 에이치해운은 지난 1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 반려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대구지법은 지난 3일 에이치해운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기로 하면서 에이치해운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