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뒤 확진된 사례가 국립중앙의료원(NMC) 간호사 2명 외에 추가로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지원팀장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그전에 감염된 사례가 한 케이스 더 있다. (아마) 더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접종 뒤 면역이 형성되기 전 (감염원에) 노출돼 발병 가능성이 있고, 접종 전에 이미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백신 접종자 정보와 확진자 정보를 같이 비교해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평가할 것"이라며 "금일 중 일차적으로 평가하고, 그다음 이를 정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두 개의 큰 데이터, 정보 체계가 아직 연계가 안 돼 있고, 또 자동으로 산출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시간은 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전날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화이자 백신을 맞은 간호사 2명은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최초 확진된 간호사는 5일 발열 증상이 있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다음 날인 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 간호사와 같은 병동에서 일하는 40여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간호사 1명이 추가로 양성됐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헌법재판소는 8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의 이석태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앞서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신청했지만,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사법농단'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장의 이력 때문에 기피 신청을 냈다. 과거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만큼 탄핵의 주요 근거로 제시된 세월호 관련 재판 개입 여부에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