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 소송 항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 취소 소송을 기각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이날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은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취지를 반영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이같이 알렸다.

앞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울산과 부산, 경주 지역 일부 주민을 포함한 730명가량으로 공동소송단을 꾸려 2019년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를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동소송단은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데도 원안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을 허가했다는 취지로 소송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8일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고리 4호기 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했고, 나머지 청구도 관련 법령을 비춰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이 판결에 대해 "원자력안전법은 2015년 6월 개정되면서 중대사고 발생 시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을 포함해 운영 허가를 심사할 것을 분명히 했는데도 재판부는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에 이런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