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 유진투자증권 적용…금투업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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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금융인증서 발급 고객은 따로 증권용 공동인증서를 발급할 필요 없이 유진투자증권에서 접속, 주식 매매, 계좌 조회, 이체 등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유진투자증권에서 금융인증서를 쓸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다른 금융투자회사로 금융인증서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는 지난해 12월 10일 서비스 실시 이후 3개월 만에 누적 발급 건수 400만건을 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