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땅 투기 의혹' 경기 시흥시의원·포천 공무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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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철도 예정지 투기 의심"

이들에 대한 사준모의 고발 사유는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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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간부급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9월께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 2600여㎡ 땅을 배우자와 함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해 40억원에 매수했다"며 "매수 이후 실제로 이 부동산 인근에 광역 철도역 도입이 결정됐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자체 조사단을 꾸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공무원과 기관 직원을 상대로 한 진상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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