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코로나로 피해본 취업자 소득 보전해야"
"일 줄었으니 나가래요"…'해고 면허증' 된 코로나
"회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이 줄었다며 정리해고를 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해고 기준에 관한 설명도 없이 작년 연말에 해고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 (대기업 협력업체 해고자 A씨)
"일하던 병원이 새해부터 코로나19로 재정이 어려워졌다며 권고사직을 요구했습니다.

응하지 않았더니 그때부터 '일을 못 해서 자르는 거다.

나가지 않으면 다른 직원들 무급휴직이 늘어난다'며 나가라고 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직장인 B씨)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7일 코로나19를 이유로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무급휴직을 강요하고, 임금삭감과 강제발령 등 불리한 조처를 내리는 '코로나 갑질'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1∼2월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일부 노동자들은 회사가 코로나로 휴업했는데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받지 못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일을 시키거나 노동시간을 강제로 줄인 사례도 있었다.

사무직으로 입사한 한 노동자는 조금씩 현장업무를 맡다가 '코로나로 업무가 축소됐다'며 아예 현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피해 사례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이들에게 집중됐다며 "노조 밖 직장인들에게 코로나는 '해고 면허증'이자, '무급휴직 면허증', '불법노동 면허증'"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 해고·무급휴직 신고센터를 강화해 누구나 익명으로 불법을 신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회사는 전수 조사해 불법 해고나 무급휴직 등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 피해를 본 식당·헬스장 등 소상공인은 도우면서도 이들 업종에서 일하다 해고되거나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들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어 "코로나로 소득이 줄어든 모든 취업자에게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소득을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