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사진=연합뉴스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홍보하며 영리 활동을 한 직원을 직위해제한 가운데 해당 직원이 유료 강의를 통해 월 4억원의 수익이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온라인 유료 강의를 한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이날 JTBC 보도에 따르면 LH 직원 A씨는 네 달 간 강의를 진행했는데 지난해 11월에만 올린 수익이 4억 원을 넘었다.

A씨는 유료 사이트에 강의를 올리기 전에 아프리카 TV에서 실시간으로 강의를 했다. 실시간 강의는 11월 1달 동안 매주 일요일에 3시간씩, 총 5번으로 진행됐다.

이후 A씨는 유료 사이트에서 자신의 강의를 광고하며 지난해 11월 수강생이 1800명을 기록했다. 1인당 수업료가 23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월 수익이 4억원이 넘는다.

JTBC에 따르면 올해 유료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것까지 합치면 전체 수익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LH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 소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투기를 막아야 할 공기업 직원이 투기를 조장한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A씨는 전날 수강생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LH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분도 전혀 없고, 실제 부동산 매입개발 업무를 하면서 토지에 능통한 것뿐"이라며 "회사와 잘 얘기해 처리하겠다"고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계속 토지고문으로 잘 자리 잡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얼마 전 공동투자로 70억원에 매입한 토지가 현재는 150억원 정도 한다"고도 말해 논란에 불을 붙였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직원들에게 인터넷에서 개인 활동을 할 경우 겸직 허가를 받으라는 지침을 공지했지만 A씨는 겸직 신청도 하지 않았다.

A씨는 겸직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수강생이 모인 채팅방에서 자신의 다음 강의를 광고를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논란이 더욱 증폭되자 전날 A씨는 이 채팅방을 나갔다.

A씨는 채팅방을 나가기 전에 "사실이 아닌 일이 마녀사냥처럼 커지는 것 같다"면서도 "수강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남겼다.

현재, 유료 사이트에 있던 A씨의 강의는 모두 삭제된 상태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