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사실 유포…100만원 배상하라"
참여연대, 유튜브 고성국TV 상대 손배소 승소
참여연대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고성국TV' 진행자와 출연자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강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참여연대가 방송 진행자 고성국씨와 출연자 지석규 한국디자인사이언스연구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고씨가 지난해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참여연대가 기업들을 압박해 특수 관계에 있는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게 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자, 고씨와 출연자 지씨를 상대로 각각 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고씨 등은 재판에서 "해당 발언은 의견을 표명한 것 또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우리나라에서 정치·사회적으로 차지하는 영향력이 매우 커 국민의 감시·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개인 방송에서 허위사실이 공개된 점 등을 종합해 배상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