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하면 '왕창'…충북서 꼬리 무는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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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 이후 8개 시·군 106명…전체 확진자 33.8% 차지
15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1만3천765명 전수검사…진행률 6%
충북지역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꼬리를 물고 있다.
취약한 환경 속에 터졌다 하면 집단발생으로 이어져 방역당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5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유리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1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날 이곳의 외국인 근로자 2명이 확진된 뒤 전수검사를 한 결과, 숨은 감염자가 쏟아져 나온 것이다.
도내에서는 지난 1월 26일 충주의 닭 가공업체를 시작으로 외국인 감염이 급증했다.
이때를 기준으로 이날 정오까지 도내 전체 확진자 314명 중 외국인이 106명(33.8%)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진천이 29명으로 가장 많고 충주 23명, 음성 20명, 영동 17명, 보은 8명, 청주 7명, 옥천·괴산 각 1명 순이다.
육가공업을 비롯해 제조업, 곡물가공업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산발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는 양상이다.
특히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공동 주거환경에서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생활하면서 바이러스 연쇄 감염으로 쉽게 이어졌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분석이다.
사업장 밖으로 바이러스 전파가 된다면 지역사회의 대규모 전파가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에 충북도는 오는 15일까지 도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할 방침이다.
대상은 도내 11개 시·군 2천68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1만3천765명이다.
소규모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받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검사한다.
지난 3일부터 시작한 전수검사는 현재 6%가량(799명) 진행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일제검사는 지역사회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로 집단감염 조기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장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충북도는 또 행정명령을 통해 다른 시·도를 방문한 외국인 근로자는 3일 이내 신속 항원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1만3천765명 전수검사…진행률 6%
충북지역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꼬리를 물고 있다.
취약한 환경 속에 터졌다 하면 집단발생으로 이어져 방역당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전날 이곳의 외국인 근로자 2명이 확진된 뒤 전수검사를 한 결과, 숨은 감염자가 쏟아져 나온 것이다.
도내에서는 지난 1월 26일 충주의 닭 가공업체를 시작으로 외국인 감염이 급증했다.
이때를 기준으로 이날 정오까지 도내 전체 확진자 314명 중 외국인이 106명(33.8%)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진천이 29명으로 가장 많고 충주 23명, 음성 20명, 영동 17명, 보은 8명, 청주 7명, 옥천·괴산 각 1명 순이다.
육가공업을 비롯해 제조업, 곡물가공업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산발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는 양상이다.
특히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공동 주거환경에서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생활하면서 바이러스 연쇄 감염으로 쉽게 이어졌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분석이다.
사업장 밖으로 바이러스 전파가 된다면 지역사회의 대규모 전파가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에 충북도는 오는 15일까지 도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할 방침이다.
대상은 도내 11개 시·군 2천68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1만3천765명이다.
소규모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받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검사한다.
지난 3일부터 시작한 전수검사는 현재 6%가량(799명) 진행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일제검사는 지역사회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로 집단감염 조기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장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충북도는 또 행정명령을 통해 다른 시·도를 방문한 외국인 근로자는 3일 이내 신속 항원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