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행위, 징역·자격정지 동시처벌…'합헌'
공무원의 정치 행위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동시에 부과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공무원 정치운동죄의 법정 형량을 명시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이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충북의 한 공무원은 군수 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을 모집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입당원서를 받아 제출했다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방공무원법의 정치운동 처벌 조항이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동시에 부과하게 정하고 있어 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방공무원법 82조는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한 공무원을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 행위는 2013년까지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택해 처벌했지만,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이후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함께 부과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헌재는 공무원의 정치행위 처벌 조항이 개정된 것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법체계로는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비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무원 정치운동 처벌 조항은 형량의 하한이 없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판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