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수입식품 촬영하면…수입이력·회수대상 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포장지에 적힌 한글표시사항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면 수입 이력과 회수 대상 여부를 알려주는 '수입식품 검색렌즈' 서비스를 5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입식품 검색렌즈는 이미지 인식 기술을 이용해 제품 겉면의 한글 표시사항을 촬영하면 해당 제품이 언제 수입됐는지, 또는 부적합 식품으로 판명돼 회수 대상이 됐는지 여부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수입식품검색마루 홈페이지(impfood.mfds.go.kr)에 접속해 초기 화면에 있는 '수입식품 검색렌즈'에 들어가 수입 제품의 한글표시사항을 촬영하면 된다.

촬영된 사진에서는 제품명 등이 자동으로 추출되며, 필요할 경우 추가 정보 등을 써넣은 뒤 조회하면 수입 이력이나 회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일상생활에서 휴대전화만으로 수입식품의 안전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식품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한글표시사항의 글자나 글자 크기, 문장 형식 등 다양한 조건과 형태를 100% 자동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