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해양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특별 단속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군산항에 출·입항하는 선박과 해양시설이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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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선저폐수, 폐유, 유해액체물질 잔류물, 세정수, 선박 오수, 폐기물이나 폐어구 등의 불법 배출을 단속하고 소각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준수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해양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양이 한 번 오염되면 회복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해양환경을 해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관용 없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