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전기차 전용' 자동차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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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은 개인·업무용 전기차량으로, 다음달 6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분부터다.
전기차 전용 차보험 출시에 맞춰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되면 차량 연식과 관계없이 새 부품으로 교환해주는 '전기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약'과 사고로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수리 후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차량가액의 130%까지 보상해주는 '전기차 초과수리비용 지원 특약'이 신설됐다.
또, 충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감전사고와 차량에 발생하는 전기적 손해에 대해 '전기차 충전 중 위험보장 특약'으로 보장을 강화했다.
누무열 자동차상품파트 부장은 "전기차 사용자가 느끼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보장공백 우려를 해소해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