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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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70% 이내,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가 인근의 직화구이 음식점·인쇄소·세탁소 등이다.
다만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최근 5년 이내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이달 19일까지 관악구청 홈페이지 관악소식란에 게시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녹색환경과(☎ 02-879-6263)에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