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5일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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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권남용 등 10여개 혐의 적용…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미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5일 결정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 10여개 혐의를 받고 있는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5일 늦은 오후 혹은 6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차 본부장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지난 2일 전격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본부장은 구속영장 청구 2시간여 뒤 수사·기소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제출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이다.
각계 전문가 150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검찰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는 현재로선 미정이다.
한편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날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은 공수처법 25조 2항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이첩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5일 결정될 전망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5일 늦은 오후 혹은 6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차 본부장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지난 2일 전격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본부장은 구속영장 청구 2시간여 뒤 수사·기소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제출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이다.
각계 전문가 150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검찰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는 현재로선 미정이다.
한편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날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은 공수처법 25조 2항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이첩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