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례 실형에도 마약 끊지 못한 50대 징역 2년 9개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2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2월부터 8월까지 경남 김해 한 모텔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그는 9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며 치료를 위해 일정 기간 격리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로 마약중독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판사는 "거듭된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질러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고 건강 상태 역시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