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부모·학생에게 등교·원격수업 선택권은 안 줘

올해 1학기에 지난해보다 등교 수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녀를 학교에 더 자주 보내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부모들도 적지 않다.

이런 학생과 학부모들은 연간 40일가량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공부해도 출석으로 인정되는 가정학습을 이용하면 된다.
코로나19로 등교 불안하면 40일가량 가정학습할 수 있다
◇ 서울교육청, 코로나19 확산 이어지면 최대 57일까지 확대
2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장 연간 40일가량 출석으로 인정받는 교외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가정학습도 체험학습 사유로 추가해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등교 수업과 원격수업 가운데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교육청별로 교외체험학습일 수는 차이가 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2021학년도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일을 수업일수의 최대 20% 이하로, 연속 일수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등교 수업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면 올해 초등학교 법정 수업일수인 190일의 20%인 38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이 가능하다.

이는 예년보다는 10% 늘었으며 작년과는 같은 수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학기에도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질 경우 이 비율을 30%, 190일 기준으로 57일까지 늘릴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도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에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최대 40일까지 허용한다.

'관심'이나 '주의' 단계로 낮아지면 기존 규정인 20일을 적용한다.

세종시교육청 역시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에서 지난해보다 4일 많은 최대 38일로 확대했다.
코로나19로 등교 불안하면 40일가량 가정학습할 수 있다
◇ 원격수업 학생에게도 학교서 급식 제공
일부 교육청은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에게도 학교에서 점심을 제공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원격 수업 기간에 가정에서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학생 가운데 희망하는 경우 학교에서 탄력적 급식을 제공한다.

급식 시행 여부와 시기는 각 학교에서 수요 조사 등을 거쳐 확정한다.

충남교육청도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이 급식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신청과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강원도교육청은 원격수업 학생이 급식을 위해 등교하는 것은 감염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급식을 제공하는 대신 학교 급식을 이용하지 못한 학생에게 해당 급식 식품비만큼 농산물 꾸러미 또는 농산물 모바일 쿠폰으로 대체해 지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