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며 직장 상급자나 동료 등 30여명을 닥치는 대로 고소·신고해 직장을 엉망으로 만든 공기업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문가들은 직장 갈등 상황에서 유리한 입지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 등을 근거로 고소·고발이나 신고를 반복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동료 30명 대상으로 23건 '무차별 고소'한 공기업 직원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해고당한 공기업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항소를 이같이 판단하고 A의 손을 들어줬다.2015년에 입사한 A씨는 2020년 근무지에서 상급자인 차장과 업무 관련해 다툼이 일어나자 상급자를 약 1개월 간격으로 업무방해와 직장내괴롭힘으로 고소했다. 검찰에서는 해당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결정을 했지만 A의 만행은 시작에 불과했다.이듬해 정기 인사발령에서 타지역으로 전보 되자 A는 불만을 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유급휴직'을 내용으로 한 휴직계를 제출했다. 회사측이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이유로 휴직을 받아들이지 않자 또다시 과거 갈등을 빚었던 차장과 동료 직원 등 6명을 직장내괴롭힘, 부당인사발령으로 회사 갑질신고센터 등에 신고했다. 여기서도 외부 노무법인 조사 결과 괴롭힘이 아니란 판단이 나왔지만 A는 이번엔 고용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보' 구제신청도 냈다.이마저도 검찰과 고용청 등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A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1년 4개월동안 고용노동청과 경찰청, 법원 등에 무려 23차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리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3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보호관찰 △알코올중독 치료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했다.지난해 6월 새벽 울산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탄 A씨는 택시 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을 내라고 하자 갑자기 돌변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는 택시 기사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발로 차거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도 폭행을 이어갔다. 택시 기사가 "승객이 때려서 다쳤다"며 경찰에 신고해 119구급대원이 출동했는데, A씨는 응급조치를 위해 자신을 살펴보는 구급대원에게까지 욕설하며 발길질했다.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A씨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는데도 또 술에 취해 폭행 사건을 일으켰다"며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도주한 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수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돈을 송금하면 중고 물품을 넘겨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왔다.물놀이장·놀이공원 티켓, 엘프 반주기, 컴퓨터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A씨는 190명으로부터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벌어들인 수익금을 생활비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는 사기 범죄로 재판받는 중에도 도주한 뒤 사기 행각을 반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총피해액도 상당히 크며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형 선고 기준에 대해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행한 범행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