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낸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윗선에서 무단 회수했다며 감찰을 요구한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에게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진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7년 제주지검에서 진 검사는 당시 김한수 차장검사의 결재를 받아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김 전 차장검사의 지시를 받은 검찰 직원이 ‘착오가 있었다’며 해당 영장 청구서를 회수했다. 이에 진 검사는 영장 회수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대검에 감찰을 요청했다. 감찰 결과 제주지검장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한 재검토 지시가 있었는데 담당 직원이 결재된 것으로 착각해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 대검은 진 검사에게 “수사 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며 서면 경고처분을 내렸고, 진 검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진 검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사건 처리가 검사에게 주어진 재량권 내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하지 않더라도 행정기관 규칙 또는 내부 기준에 위배된다면 검찰총장은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