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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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상공인 등의 임차인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이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단,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 배우자 관계인 임대인과 임차인, 직계 존비속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감면신청서와 임대료 변경 전후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시청 세정과 등에 내면 된다.
유진섭 시장은 "시민들의 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