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비리' 조국 前장관 동생 2심서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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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2일 조씨 측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조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2019년 10월 구속된 조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재판부의 직권보석으로 1차례 석방됐지만, 같은 해 9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이달 구속 만기를 앞두자 조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보석을, 조씨는 구속 취소를 각각 신청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구속 취소 신청은 기각했지만, 보석 청구는 받아들였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8천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을 넘겨준 혐의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