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공제회 만들어 내년 말까지 1만명으로 확대 추진 상호부조 원칙으로 실업부조금 등 사업…노조와는 차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배달기사와 같이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 안으로 상호 부조 방식의 공제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플랫폼 노동자를 노조로 조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노동계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노동자 보호 대책이 시행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그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자 노력하겠지만, 당장 당사자들에게 실익이 될 방안도 필요할 것이고 공제회가 이를 위한 주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제회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권익을 지키기 위해 일정한 회비를 내고 결성하는 조직으로, 실업부조금, 퇴직공제금, 생활안정 대부금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는 플랫폼 노동자를 노조로 조직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플랫폼 노동자를 노조로 조직하면 플랫폼 기업 등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해 사용자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은 사용자로서 플랫폼 노동자에게 업무 지시와 감독을 하며 이들의 노동력을 활용해 이윤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노동자의 권리를 부여하는 게 맞다"라면서도 "플랫폼 노동자들은 작업 방식과 계약이 다양하고 개별적,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노조) 조직화가 용이하지 않은 현실적 조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노동자 공제회를 조직하면 구성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노조로 발전시켜나갈 수도 있을 것으로 한국노총은 보고 있다.
공제회 재원은 한국노총 산하 조직의 연대기금과 노사 공동 출연 기금 등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노총은 올해 안으로 플랫폼 노동자 공제회를 설립하고 내년 말까지 회원을 1만명 규모로 확장할 계획이다.
배달기사와 대리운전기사를 중심으로 하되 가사 노동자도 주요 가입 대상이다.
플랫폼 노동자 공제회 설립 방안은 한국노총이 지난달 24∼25일 온라인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올해 사업계획에도 포함됐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한국노총 조합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6만3천528명으로 보고됐다.
이는 민주노총의 작년 말 기준 조합원 수인 103만5천162명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양대 노총의 조합원 집계 방식이 달라 자체 집계 결과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고용노동부 공식 집계로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한국노총보다 많아 현재 제1 노총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양대 노총의 조직 확대 경쟁에 대해 "단순히 조합원 숫자를 늘리는 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국노총이) 가치의 경쟁, 영향력의 경쟁에서 앞서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노동존중사회, 소득주도성장, 공공부문 정규직화 등 여러 노동 정책을 내놨는데 지금 시점에서 평가하면 부문별로 약간의 진전도 있지만,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 계열사의 8개 산하 노조를 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삼성그룹에서 조직화에 성공하려면 '온건한 노조'의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노조의 명확한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조직화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해당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 A가 신탁사 B와 시행사 C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신탁사 B는 2019년 2월 건물의 소유주인 시행사 C와 5개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B사가 부동산 관리를 맡는 수탁자로, C사가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로 설정됐다. 계약서에는 “위탁자(C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신탁원부에도 등재됐다.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계약의 상세 내용을 기록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다. 그러나 시행사 C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비 5500여만 원을 연체하자, 관리단 A는 C사와 신탁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 A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주가 된 신탁사 B 역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2심은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인 C사로 명시됐고, 해당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등기됐다는 점을 들어 신탁사 B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사 B에도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등기된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층간소음을 사과하고자 집에 찾아온 이웃 여성을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4월 22일 인천시 연수구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40대 여성인 이웃 B씨의 집 현관문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A씨는 7개월 뒤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사과하려고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흉기를 든 채 협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며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이미 이사해 피고인이 다시 범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