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자치경찰법' 개정안 발의·심의

경기도에 2개 자치경찰위원회를 둬 1개를 경기북부에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치경찰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된다.

경기북부에 자치경찰위원회 별도 설치 추진
1일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시행된 자치경찰법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

시·도에 1개 위원회만 두는 것으로 해석됐다.

경기도는 5월 말까지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자치경찰 체제로 운영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경기지역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남부와 경기북부 등 2개 경찰청이 있다.

경기도는 자치경찰위원회를 경기남부경찰청이 있는 수원에 두고 경기북부경찰청을 함께 지휘·감독하기로 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이 있는 의정부에는 출장소 개념의 자치경찰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 자치경찰법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 지난 1월 6일 '1개 시·도에 2개의 경찰청이 있으면 2개의 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 14명도 동참했다.

김 의원은 "급격한 인구 증가로 경찰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2012년 1개 시·도에 2개 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며 "당시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자치경찰위원회도 2개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도 대표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경기북부에 자치경찰위원회 별도 설치 추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