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시교육청 실태 조사 검토…코로나19로 난항
"과밀 부추기는 위장전입 잡아달라" 인천 초교 학부모 민원
학급 과밀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감염 우려가 겹치면서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위장 전입 학생을 적발해 달라는 민원까지 제기됐다.

1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 남동구 등에 따르면 최근 남동구 A 초교 학부모들로부터 위장 전입한 학생들을 적발해 달라는 집단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들 학부모는 "위장 전입한 학생들이 많아 과밀 현상이 빚어지고 특별실이 일반 교실로 전환되는 등 되려 적법하게 입학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학교의 불법 위장 전입 실태를 조사해 달라"고 주장했다.

현재 A 초교는 33학급에 전교생 890명으로 전체 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시교육청의 과밀 판단 기준인 학급당 학생 수 27명을 초과하지 않지만, 일부 학급은 과밀 기준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개교 당시 24학급으로 설계된 데 비해 학생과 학급 수가 많아 특별실을 비롯한 유휴 공간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새 학기를 앞두고 초등 돌봄교실 대기자도 20여명 발생해 복도에 별도의 돌봄 공간을 조성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시교육청이 고시한 취학 업무 규칙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통학구역을 변경해 입학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악용될 여지가 있어 자주 허용되지는 않는다.

과밀이 아닌 학교의 경우 갑작스러운 이사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해 취학 대상자가 아닌 학생을 받아주기도 하지만 상당히 드문 경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예외 사례를 벗어나 위장 전입 등을 통해 통학구역을 위반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남동구는 이에 따라 시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학생 명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에 따라 이를 확보하지 못했다.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2 6항은 교육부가 교육 통계 조사를 할 때에 한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조사 대상교 교직원과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했다.

이에 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1차례 이상 실시하는 전 세대 실거주 조사를 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이마저 잠정 보류된 상태다.

남동구 관계자는 "위장 전입 현황을 파악하려 했으나 관련 명단을 확보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전 세대 조사로 해당 조사를 갈음하려 했던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해당 일정도 올해 하반기로 미뤄져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관련 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A 초교 관계자는 "일부 학급 과밀에 코로나19 상황 속 개학이 겹치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차원에서는 더욱 질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 위장 전입 학생들이 적발되면 다른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