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증명서, 이스라엘 '그린패스'와는 달라…일정·접종 여부 확인 목적
국문·영문 발급 가능…'위·변조' 막기 위한 디지털 증명서 도입 추진
[백신접종] "○○씨가 접종했습니다"…1차는 확인서, 2차 끝나야 증명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 시작되면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접종을 모두 마치면 이를 증명할 서류를 받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정부24(www.gov.kr)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가 확보한 백신 가운데 얀센(1회 접종)을 제외하면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은 두 차례 접종이 완전히 끝나야 접종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증명서 내용은 접종자의 인적 정보와 접종 정보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상단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이 나와 있고 그 아래에 접종한 백신 종류와 접종 차수, 접종 일자, 접종 기관 등의 정보를 적는 식이다.

접종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의4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방 접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국문과 영문으로 명시한다.

두 차례 접종 가운데 첫 번째 접종만 끝냈다면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확인서는 코로나19 1차 접종을 끝냈다는 점을 확인하고 2차 접종 일정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증명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확인서에는 "예방접종 내역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예방접종증명서'로 대체 사용이 불가하다"며 2차 코로나19 예방접종 가능일이 언제인지 표시돼 있다.

[백신접종] "○○씨가 접종했습니다"…1차는 확인서, 2차 끝나야 증명서
여기에는 추가 접종 때에도 같은 종류의 백신을 맞도록 해 혹시 모를 '교차 접종'을 막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보통 1차 접종을 마친 뒤 접종 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접종 기록을 등록하게 되는데, 전산에 등록된 뒤 1시간 이내에는 접종자에게도 확인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접종 증명서를 받았다고 해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거나 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가장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을 시행 중인 이스라엘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와 감염 후 회복자, 음성 확인자 등에게는 문화체육 시설 등에 출입할 수 있는 이른바 '그린 패스'를 발급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정은경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앞선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어느 시설에 대한 출입이나 집합 금지를 면제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신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선행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을 때 자가격리를 기존처럼 2주간 적용할지 아니면 일부 조정할지 등을 놓고 전문가들과 논의하며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증명서를 위·변조하는 일이 없도록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예방접종 증명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백신접종] "○○씨가 접종했습니다"…1차는 확인서, 2차 끝나야 증명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