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한 종료…학위과정·초중고 유학생은 입국일에 가입해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머무르는 외국인 유학생은 올해 3월부터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개편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 체납 내용을 체류 기간 연장 신청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그간 건강보험 의무가입 적용을 유예해왔으나 이달 28일부로 유예 조처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학위과정 유학생(D-2)과 초중고 유학생(D-4-3)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부터, 그 외 일반연수 유학생(D-4)은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된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교육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소득 활동이 없는 특성을 고려해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절반(50%) 수준만 부과해왔다.

다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제도 안착을 돕기 위해 보험료 부과율을 30%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2022년 3월∼2023년 2월 40%, 2023년 3월 이후 50% 등으로 부과율을 높인다.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자격·부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한국어, 033-811-2000:영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베키스탄어)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도 상담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