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시간 벌었다…법원 "회생절차 개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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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가 ARS 연장하면 미룰 것"

26일 법원과 쌍용차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연장하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미뤄주기로 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법원이 쌍용차 및 HAAH 등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가 지속되고 있는 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한다는 입장을 회신 받았다"며 "P플랜 제출시간을 보장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21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와 함께 ARS를 신청했다. ARS 신청으로 쌍용차는 법정관리 개시까지 약 두 달의 시간을 벌었다. 이 기간 쌍용차는 대주주 인도 마힌드라 그룹과 유력 투자자인 미국 HAAH오토모티브와 매각 협상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이견을 보인 마힌드라와 HAAH가 협상을 마무리 짓지 않은 채 출국했고, 쌍용차는 마지막 카드인 P플랜을 꺼내들게 됐다. 법원 관리하에서 신규자금 지원과 채무조정을 통해 일반 법정관리보다 빠르게 회생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게 쌍용차의 구상이었다.
그러나 P플랜 가동도 쉽지 않았다. P플랜 가동을 위해서는 산업은행 등 주채권단의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이들 채권단은 HAAH의 투자를 P플랜 승인의 조건으로 내세웠고, HAAH는 투자 관련 답변을 계속해서 미뤄왔기 때문이다.
쌍용차는 이번 주 HAAH로부터 투자에 대한 최종 답변을 듣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HAAH의 투자 유치가 결정되지 않으면 쌍용차는 법원의 일반적인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쌍용차는 부품 조달 문제로 단 3일을 제외하고 이달 내내 평택공장을 가동을 중단했다. 쌍용차는 다음달 2일 공장 가동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업계 관측이 제기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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