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하고 무고로 역고소까지 한 50대 1심서 집유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강제 추행을 하고서도 도리어 피해 여성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7월 '강제추행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사실로 신고했으니 엄벌에 처해달라'며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피해 여성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그해 5월 실제로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국가 징계권의 적절한 행사를 방해할 뿐 아니라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줘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