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이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특수은행의 본사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1200여만달러의 사기를 당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25일 DGB대구은행에 따르면 해외 자회사인 캄보디아 DGB특수은행(스페셜라이즈드뱅크)이 본사 건물용 부동산 매입을 위해 캄보디아의 부동산 대리인과 지난해 5월 계약을 맺고 1200여만달러를 지급했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 다만 현지법인 고위 관계자가 일 처리를 잘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비슷한 시세의 대체 부지를 받거나 현금을 돌려받기 위해 수습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1200여만달러에 대해서는 현지법인이 대손충당 처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DGB대구은행 측은 “이 부지 매입을 위한 이사회 보고를 마쳤고 당시 글로벌 사업을 총괄한 모 본부장(상무)도 지난해 말 퇴직했지만 실무자들에게 상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관계자는 “100억원이 넘는 거래를 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사회 보고까지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은행 내부에서도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