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가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관리소장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주택관리사 단체가 피고인의 엄벌을 법원에 촉구했다.
25일 인천지법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A(64·남)씨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 630부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피고인은 상식을 벗어난 잔혹한 수법으로 살인을 저지르고도 피해자인 고인과 그가 홀로 모셨던 90세 넘는 노모 등 유족에게 사죄도 하지 않았다'며 '선량한 공동주택 근로자를 향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해 본보기로 삼아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살해 동기가 악질적이고 수법도 매우 잔혹한데도 피고인은 계획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형량을 낮출 생각에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B(사망 당시 53세·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평소 아파트 관리비 사용 문제와 관련한 의혹을 종종 제기했고 B씨와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하면서 외부 기관에 회계 감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서 "(도급 서류 등에) 도장을 찍었다가 잘못되면 돈을 갚아줘야 하는 등 책임을 지게 될 것이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