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김대중도서관, 민주구국선언사건 45주년 맞아 육성파일 공개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 할 능력 가져"…45년전 김대중 법정 진술
"민주주의만이 우리 국민의 합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의견도 3천500만 국민을 합의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췄습니다.

"
1976년 12월 20일 3·1 민주구국선언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시 만 52세였던 김 전 대통령은 1시간 가까이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마치 대중연설을 하듯 당당한 목소리로 주장을 펼쳤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은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사건 45주년을 맞이해 김 전 대통령의 당시 항소심 최후진술 육성자료를 최초로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했던 진술 내용이 음성자료로 남아 있는 것은 이 자료가 유일하다.

3·1 민주구국선언사건은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김 전 대통령과 윤보선·함석헌·이문영 등 한국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10명이 박정희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김 전 대통령은 1976년 3월 10일 구속돼 같은 해 8월 1심에서 징역 8년 및 자격정지 8년을 선고받고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듬해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되면서 1979년 12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될 때까지 2년 10개월여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은 "김대중은 박정희 정권 때 3번, 전두환 정권 때 1번 감옥생활을 하면서 평생 6년간 수감생활을 했으나 법정 진술 내용이 음성자료로 남아있는 것은 이번 자료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민주화 운동은 크게 탄압을 받아 관련 자료가 많이 폐기됐는데, 1970년대 유신 정권 시절, 유신 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한 이 음성자료는 역사적인 가치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